인재파견
HUMAN RESOURCES
HUMAN RESOURCES
근로자 파견사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업무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용형태를 말합니다.
근로자 파견제도는 98년 7월 제정, 시행된 "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"에 의거하여 노동시장의 유연성확보 및 근로자 직업선택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유익한 인력운용 시스템입니다.
파견사원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취업 경험과 자기계발의 기회가 주어집니다. 파견으로 나가게 되면서 전문 직종에서 업무에 대한 경력을 증가시킬 수 있고, 필요 시 필요기간 근무로 인한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됩니다. 또한 계약된 근무시간 외에는 자기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자기계발이 가능합니다.
기업의 입장에서는 인력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. 선발과 교육 및 배치업무의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고 경리, 인사, 총무 등 관리업무의 단순화로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필요한 때 즉시 사원을 투입할 수 있어 업무를 신속하게 할 수 있고, 인원관리도 탄력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.
사원의 신원과 재정, 건강상태 등은 파견회사에서 보증하므로 믿을 수 있고,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도 경력이 많은 전문가와 함께 하므로 업무효율의 증대를 꾀할 수 있습니다.
이제 더 이상 파견직은 정규직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부분이 아니고,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고 한 분야에서 경력을 쌓고 싶어하는 사람에게 꼭 맞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.
맞춤인재 공급으로 고용의 유연성 확보
효율적 인력관리와 예산의 절감을 통한
기업의 경쟁력 확보
인사 업무상 책임보장
| STEP 01 우수인력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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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TEP 02 사용업체 방문상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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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TEP 03 업체분석 및 자료제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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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TEP 04 인원선별 및 교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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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TEP 05 의뢰업체 선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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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TEP 06 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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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TEP 07 배치/운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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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TEP 08 계약체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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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STEP 09 사후관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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